CH07-EX02. 지하수 수위 측정장비 사례 — B2G 유효시장에서 예산·제도가 만드는 제약
- 관련 Chapter: CH07 (사업타당성과 유효시장을 검증한다)
- 관련 MN: MN07 사업타당성·유효시장·추정재무
- 관련 KM: KM062-p-times-qty-by-transaction-type.md
무엇을 설명하는 사례인가
이 사례는 B2G(정부·공공기관 대상) 거래에서 판매수량(Qty)의 근거가 B2C·B2B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즉 제도와 예산이 시장규모를 규정하는 추가 제약조건이 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사례 내용
지하수 수위 측정장비 사례에서는 구매주체가 공공기관이고, 조달 규모가 정부예산과 법적 의무에 영향을 받는다. 장비가격에 잠재 설치대상 수를 곱한 값이 계산되더라도, 실제 공공시장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B2G의 Qty가 단순한 기관 수(또는 설치대상 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네 가지 조건에 따라 실제 유효시장이 달라진다.
- 법령상 설치 또는 관리 의무가 있는지
- 어떤 예산항목에서 집행되는지
-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직접영업과 파트너 채널 중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접근하는지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B2G 유효시장은 “장비가격 × 잠재 설치대상 수”라는 단순 곱셈으로 산출할 수 없다. 잠재 수요가 아무리 크더라도 법적 의무와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수량은 실제 매출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B2G 사업의 Qty는 제도·예산이라는 상한선 안에서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이는 B2C의 소비자 수×구매빈도, B2B의 발주규모×생산방식과는 다른 근거 구조다.
출처
박사학위논문(2022), B2G 사례 9단계 「유효시장 규모 추정」 및 B2G 사례의 가격·채널·예산·법적 근거 분석. (KM062에서 재구성)